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경추 전방유합술 후 운동제한이 남았는데 영구로 봐야 할지 헷갈려요

우편접수수탁법인· 조회 704
경추 4-5번 전방유합술 받으신 분 후유장해 건입니다. 수술로 분절을 고정했으니 운동제한은 당연히 남는데 이걸 영구장해로 보는 건지 아니면 수술로 생긴 거라 따로 보는 건지 판단 근거를 못 잡겠어요. 진단서엔 영구로 적혀 있는데 확신이 안 섭니다.

답변 2

옮길까수탁법인

유합술로 분절을 고정하면 그 분절 운동은 구조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편이라, 운동제한 자체는 고정된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영구장해로 평가할지는 약관의 후유장해 분류표에서 "척추(등뼈)의 운동장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몇 개 분절 이상 고정을 어떤 등급으로 두는지에 달려 있어서 진단서 문구만으로 확정하긴 어렵습니다. 확인하실 건 세 가지 정도예요. 고정한 분절 수가 진단서와 수술기록(나사·케이지 위치)이 일치하는지, 운동범위 측정이 증상고정 이후에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운동제한이 약관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 수술로 생긴 제한이라도 그게 곧 감액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사고로 인한 치료의 결과인지 인과가 이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결국 몇 급인지는 약관 분류와 의무기록을 같이 봐야 나오는 부분이라, 진단서의 영구 기재는 출발점으로 두고 대조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면책조항맞은좀비

고정 분절 수부터 수술기록이랑 맞춰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