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후유장해 평가를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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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후유장해는 신체처럼 딱 떨어지는 수치가 없어서 평가가 까다로운 편이에요. 먼저 약관이 어느 장해분류표를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 자체 장해분류표를 쓰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준용하는지에 따라 정신 항목의 인정 요건과 등급 구간이 달라져요. 약관 장해분류표에는 보통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계열 항목이 따로 있고,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제한이나 인지 사회적 기능 저하를 근거로 삼는 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증상이 고정됐는지(치료로 더 나아질 여지가 없는 상태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장기간의 진료기록, 입원력, 심리검사, 기능평가)가 있는지입니다. 진단서 한 장에 적힌 문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수치나 등급을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고, 정신과 후유장해 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해서 그 결과와 약관 분류표를 대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케이스마다 편차가 커서 자료 없이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약관 장해분류표의 정신 항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신 후유장해도 약관 안에 자리가 있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는 정신행동 장해를 경미 · 약간 · 뚜렷한 · 심한 · 극심한 다섯 단계로 나눠 지급률을 둡니다. 그러니 먼저 볼 것은 가입 약관이 이 분류표를 쓰는지, 다른 기준을 준용하는지예요. 맥브라이드나 AMA 방식은 배상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 쓰는 평가 도구라 결이 다릅니다. 정액 보험금은 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가고, 배상 손해의 상실수익은 노동능력상실률로 갑니다. 두 축을 섞으면 수치가 맞지 않아요. 자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증상이 고정됐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 상태를 뒷받침하는 장기간의 진료기록과 입원력, 심리검사, 기능평가예요. 총칙이 장해진단서에 발생시기와 호전도, 인과관계와 관여도를 적도록 해 두었고 신경계 · 정신행동은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까지 요구하니 그 칸을 채워 받으세요. 진단서 한 장의 문구만으로는 단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에서 보험종류와 담보별로 골라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정신과 후유장해 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해 그 결과와 약관 분류표를 대조하는 것이 순서예요. 자료가 갖춰지기 전에 지급률을 앞질러 말씀드리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우니 순서를 지키세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
맥브라이드 · AMA는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 쓰는 장해 평가 도구이고,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장해분류표)과는 다른 체계다.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 직업 등을 함께 보고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
무면허 차에 받혀 고관절 탈구 · 얼굴 흉터 — 무보험차상해는 실제 손해가 아니라 약관 기준으로 계산, 책임보험 후유장해 몫에도 못 미쳐 0원(대법원)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8420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