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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데 이걸 후유장해로 어떻게 다루나요

기록지읽는중· 조회 18
사고 후 극심한 통증과 부종 피부변화를 호소하는 건입니다. CRPS 진단이 나왔는데 검사로 딱 떨어지지 않아 다툼이 큽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랑 상실률을 어떻게 근거로 만들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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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민원회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진단 자체가 임상 기준 중심이라 객관화가 어렵고 다툼이 크게 붙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접근을 촘촘히 해야 해요. 먼저 진단이 통용되는 임상 진단기준에 맞게 내려졌는지 확인하세요. 통증·부종·피부 온도·색 변화 같은 징후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삼상골스캔이나 자율신경 검사 같은 보조검사 소견이 있는지가 근거의 두께를 좌우해요. 주관 통증 호소만으로는 다툼에서 밀리기 쉬워요. 인과관계는 수상 부위와 발현 부위가 맞는지, 발현 시점이 경과상 정합적인지로 봅니다. 상실률은 통증으로 인한 실제 기능제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쟁점이라 신체감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손사가 진단이나 상실률을 단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근거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케이스마다 소견과 검사 상태가 크게 달라 여기서 결론은 못 드리고, 감정과 소견을 봐야 합니다.

보완요청받은펭귄

진단기준 충족 여부부터 따지는 게 맞아요.

기록지읽는중

보조검사 소견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합의금노리는달팽이65

약관 요건 쪽을 먼저 세워 두면 감정 단계에서 덜 흔들립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 또는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서 빼며,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5년 이상 남는 한시장해는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통증 자체보다 남은 기능제한을 어느 부위 판정기준에 대응시킬지가 관건이 되는 이유예요. 팔 · 다리의 관절 기능장해로 볼지 신경계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으로 볼지에 따라 보는 표가 달라집니다. 시점 기준도 있습니다. 지급률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잡고, 대법원 2013다43956은 180일이 장해 발생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계약이 끝난 뒤 받은 장해진단을 청구 대상으로 봤고요. 그래서 챙길 자료는 진단기준 충족을 보여 주는 징후 기록과 보조검사 소견, 장해진단서의 인과관계 · 관여도 기재입니다. 후보 부위를 좁혀 질문서에 적어 두시면 결과가 쓸 만하게 옵니다. 감정 시점은 치료 경과를 보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르면 고정 여부가 쟁점이 되고 늦으면 기간 다툼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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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