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반흔이 노동능력상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헷갈립니다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조회 801
배상 건에서 화상 반흔을 노동능력상실률로 연결해야 하는데
흉터가 일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게 아니면 상실률이 안 잡히는 건지 헷갈려요.
추상장해랑 노동능력상실은 다른 개념 같은데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막막합니다.
답변 2
팩스보내는중독립
말씀하신 대로 흉터의 추상과 노동능력상실률은 층위가 달라요. 보험 약관의 추상장해 지급률은 그 표대로 산정하는 거고, 배상에서 손해액을 잡을 때 쓰는 노동능력상실률은 그 사람이 일하는 능력을 실제로 얼마나 잃었는지를 보는 규범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흉터가 커도 직업 수행에 지장이 적으면 상실률은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규범적으로 조정해요.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은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라, 상실률이 감정에 기계적으로 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방향만 참고하시고 세부는 원문을 보세요. 실무에선 흉터의 의학적 소견과 함께 피해자의 직업 특성을 같이 봐야 상실률 주장이 서요. 두 개를 섞지 말고 담보가 보험인지 배상인지부터 나누시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위자료계산하는올빼미
추상이랑 상실률을 섞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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