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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맥브라이드로 절단 장해율을 어떻게 잡는지 감이 안 잡혀요

휴가후지옥· 조회 81
배상 건에서 절단을 맥브라이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잡아야 하는데 표를 봐도 어느 항목을 골라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직업별로 다르게 나오는 것도 헷갈리고요. 맥브라이드로 절단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순서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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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연필

맥브라이드표는 부위와 직업을 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잡는 도구인데, 표만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절단 부위에 맞는 항목을 고르고 피해자 직업에 해당하는 값을 참고하되, 그 값이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규범적으로 조정된다는 점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도 맥브라이드표를 참고하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표 값은 출발점이고, 실제 직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령, 기왕증 같은 요소를 같이 봐야 합니다. 세부 판시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무 순서는 절단 부위를 방사선과 수술기록으로 특정하고, 표에서 부위 항목을 고른 뒤 직업 계수를 참고하고, 마지막에 개별 사정으로 조정하는 정도예요.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건 원래 표 구조라 자연스럽습니다. 케이스마다 조정 폭이 달라 단정은 어려워요.

휴가후지옥

표 값이 출발점이라는 것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팩스와싸우는오리

표보다 먼저 정리할 게 "이 숫자가 어디에 쓰이는 숫자인가"예요. 노동능력상실률(사고로 줄어든 일할 능력의 비율로, 배상 사건에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배상 · 자동차 대인 쪽 체계이고 정액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지급률과 별개예요. 같은 절단이라도 장해분류표는 손목 이상 상실 60퍼센트처럼 정해진 지급률을 주고, 맥브라이드는 부위와 직업을 축으로 상실률을 내요. 순서는 절단 부위를 수술기록지와 방사선 사진으로 특정하고, 표의 절단 항목에서 그 부위 줄을 찾은 뒤, 피해자 직업의 직업 계수를 참고하는 거예요.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을 경험칙 위반으로 봤고,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상실률은 법원이 나이 · 학력 · 직업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고 했어요. 감정서를 받으면 평가 방식과 판본(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옛 판본을 채택한 감정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어요), 영구인지 한시인지, 기왕 장해율이 따로 적혔는지를 확인하세요. 수술기록지 · 방사선 사진으로 절단 부위 특정, 직업 증빙 확보, 감정서의 평가 방식 · 직업 계수 · 기왕 장해율 표기 확인이 할 일이에요. 상실률 숫자는 감정과 법원 판단으로 정해져 여기서는 못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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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