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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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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상태 환자 개호비 산정을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요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조회 802
뇌손상으로 지속식물상태에 가까운 분입니다. 개호가 상시 필요한 건 분명한데 개호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산정하는지 처음 보는 유형이라 완전히 막막합니다.

답변 2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상시 개호가 필요한 중증 뇌손상은 개호의 필요성 자체보다 정도와 기간을 어떻게 근거 지우느냐가 실무의 핵심이에요. 먼저 상태를 객관화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식 수준과 반응 정도를 보여주는 신경학적 평가, 식사·배변·이동·위생 같은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전혀 안 되는지에 대한 재활 평가, 그리고 상태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경과 기록이에요. 지속식물상태는 진단 자체에 일정한 관찰 기간을 두는 편이라, 진단이 확정됐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호의 정도와 시간, 향후 기간은 주치의 소견과 감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손사가 먼저 수치를 정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개호비는 약관의 개호 관련 규정이나 배상책임 건이면 산정 기준이 달라서, 어떤 근거로 청구·산정되는 건인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상태와 근거가 달라 결론은 감정과 조문을 봐야 해요.

감가상각당한거북이

지속식물상태 진단 확정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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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