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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4-5번 추간판탈출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해요

지방근무보험사· 조회 863
요추 4-5번 추간판탈출로 후유장해 접수된 건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엔 맥브라이드 척추 항목으로 상실률이 적혀 왔는데 같은 병명에 이렇게까지 상실률이 나올 게 맞나 싶어서요. 신경학적 결손 기재는 애매하고 운동제한 각도만 있습니다. 어느 항목을 어떤 근거로 적용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5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진단서에 적용한 맥브라이드 항목 번호랑 직업계수가 같이 기재돼 있나요? 그게 없으면 대조가 안 됩니다.

감가상각당한불사조

항목 번호는 있는데 직업계수는 안 적혀 있어요.

커피로버팀독립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척추 상실률을 잡을 때는 진단서에 적힌 항목이 실제 부위·증상과 맞는지부터 대조하는 게 시작이에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이라도 신경학적 결손(근력저하·감각이상·반사저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운동제한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항목과 상실률이 달라지는 편이에요. 진단서 상실률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초진기록·MRI 판독지·근전도로 그 항목의 전제가 채워지는지 봐야 합니다. 직업계수 부분이 자주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 97다4784가 맥브라이드표를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참작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라는 취지라, 표에 나온 수치가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항목이라도 조정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항목 특정이 맞는지, 그 항목의 전제(신경결손·운동제한)가 의무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 직업계수 적용이 적절한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시길 권해요. 몇 퍼센트가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하고, 여기서 단정은 어려워요.

감가상각당한불사조

항목 전제가 채워지는지부터 대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민원인

직업계수 안 적힌 진단서 진짜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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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