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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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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상실률을 그대로 못 쓴다는데 규범적 조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팀장눈치독립· 조회 557
척추 후유장해 건에서 신체감정 상실률이 나왔는데 법원이 그 수치를 그대로 안 쓰고 조정하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규범적으로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실무에서 뭘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2

우편접수수탁법인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하되,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규범적으로 정한다는 게 기본 틀이에요. 감정 수치가 상한선처럼 딱 확정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직업·후유증 정도 같은 사정을 함께 봐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0다219850이 감정 결과보다 낮게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라, 조정이 무제한 자유는 아니고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참고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진단서 상실률을 출발점으로 두되, 그 수치를 그대로 쓸지 조정할지의 근거가 자료에 있는지를 보게 돼요. 직업 특성상 척추 장해의 영향이 큰지 작은지, 기왕증이 섞였는지, 맥브라이드 항목·직업계수 적용이 적절한지 같은 요소들이 그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감정 수치는 확정치가 아니라 검토 대상이고, 올리든 내리든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하고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서류에파묻힌두더지

감정 수치를 상한처럼 쓰던 습관 고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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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