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해도 되는 건가요
접수대기설계사· 조회 782
고객이 물어보셔서 정확히 확인하고 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안내를 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는지부터 걸리고
안내가 된다면 어디까지 말씀드려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도랑 제 위치를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
연차소멸수탁법인
확인해보니 이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대상 건에 대해 선임 안내를 합니다. 안내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보험사 소속 또는 위탁 손해사정업자가 맡게 됩니다. 요건을 갖춘 손해사정사라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선임에 동의합니다. 근거는 여기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4&cciNo=2&cnpClsNo=2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개별 건은 약관이랑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워라밸찾기독립
안내 자체는 되는 거였군요. 저는 "그런 제도가 있다"까지만 말씀드리고 특정인은 소개 안 해요. 제도 안내랑 소개는 다른 거라고 배웠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