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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이랑 자기차 자상을 같이 청구하면 중복인가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다람쥐56· 조회 780
상대 차 대인배상이랑 본인 자동차상해 담보가 둘 다 있는 건입니다. 양쪽에 후유장해를 청구하면 두 번 다 받는 건지 조정되는 건지 중복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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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해를 넘어 두 배로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등 다른 배상으로 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보통이라, 양쪽이 조정됩니다. 다만 자상 한도나 담보 범위가 대인배상보다 넓은 부분이 있으면 그 차액은 자상에서 받을 여지가 있어요. 증권과 약관의 공제 조항을 확인하세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다람쥐56

자상 약관의 공제 조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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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