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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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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탈출이 외상성인지 퇴행성인지 다툼이 붙어서 난감합니다

전화붙잡고보험사· 조회 769
사고 후 요추 추간판탈출 진단이 나온 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때문이라 하고 보험사 자문의는 퇴행성 소인이 크다고 합니다. MRI 판독지에 퇴행성 변화 언급이 같이 있어서요. 기왕증 소인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그 감액 비율을 제가 정하는 게 맞는지도 헷갈려요.

답변 4

동기없음독립

MRI만 보지 마시고 사고 전 진료 이력을 먼저 떼보세요. 사고 전에 같은 부위 치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외상 기여도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퇴행성 변화 문구는 나이가 있으면 흔히 붙는 거라 그것만으로 소인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휴가전정리보험사

외상성이냐 퇴행성이냐는 대인 실무에서 제일 자주 붙는 다툼 같아요. 감액을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정리할게요. 기왕증이 있는 경우 그 소인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 손해액을 감액하는 구조인데, 그 기여도는 의학적 판단이라 주치의나 자문의 소견, 필요하면 신체감정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해요. 손사가 숫자를 먼저 정해놓고 맞추는 게 아니라 자료가 그 비율을 말해주는 방향입니다. 판례는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부분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7다20159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기여도 인정 폭이 달라서 요지만 참고하시고 세부는 원문을 보세요. 실무적으로는 사고 전 진료기록, 사고 직후 초진 영상, 수상 기전의 정합성 이 셋을 맞춰야 외상 기여를 다툴 수 있어요. 판독지의 퇴행성 문구 하나로 소인이 확정되는 건 아니니, 자문 소견의 근거가 빈약하면 반박 자료를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케이스마다 달라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 단정은 못 드려요.

실손믿었던계약자

사고 전 진료 이력 조회가 진짜 핵심이죠.

부지급당한청구인20

사고 전 기록부터 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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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