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실손에서 공제한다는데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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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으면 건보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실손이 실제 부담액을 보상하는 담보라 환급 대상 금액은 정산 쟁점이 되는 편입니다. 아직 안 받았어도 환급이 예정된 금액인지, 산출 근거가 뭔지 보험사에 문서로 받으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정산은 실손 항암 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이에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실손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메우는 담보인데, 본인부담상한제로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은 결국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라, 그것까지 보상하면 이중이 된다는 논리예요. 판례는 대법원 2023다283913 사건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요지 수준에서 환급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실손 보상에서 공제하는 방향인데, 아직 안 받았는데 왜 미리 빼느냐는 부분을 그 판결이 어떻게 봤는지는 원문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 풀지는 않을게요. 고객께 설명하실 땐 실손은 실제 부담한 손해를 메우는 담보라 국가에서 돌려받을 돈까지 받으면 이중이 된다는 구조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른 편이에요. 다만 실제 환급액은 건보공단 산정이라 예상액과 다를 수 있어서, 예상액으로 먼저 공제한 뒤 실제 환급 확정 후 정산하는지를 보험사에 문서로 확인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세대와 약관이 달라 단정은 못 해요.
실제 환급 확정 후 정산하는지 문서로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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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