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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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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단단부에 신경종이 생겼는데 통증도 장해로 볼 수 있나요

진로찾는중수탁법인· 조회 720
절단 수술 후 단단부에 신경종이 생겨서 통증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절단 자체는 절단 장해로 보면 될 텐데 그 위에 통증까지 따로 장해로 잡을 수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 통증은 주관적이라 어떻게 근거를 남겨야 할지 막막해요.

답변 2

옮길까수탁법인

통증은 주관적 호소라 그 자체로 바로 장해가 되긴 어렵고, 신경종이라는 기질적 원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관건이에요. 절단부 신경종은 영상이나 신경학적 검사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단순히 아프다는 호소가 아니라 신경종의 존재와 그로 인한 기능 제한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먼저입니다. 평가 구조상 절단 장해와 별도로 신경 손상이나 통증을 볼 수 있는지는 약관 항목에 달려 있어요. 파생장해나 중복 조정 규정이 걸릴 수 있어서, 절단과 신경 관련 항목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개를 다 인정할 수 있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려워요. 서류는 절단 수술기록, 신경종을 확인한 영상이나 검사, 그리고 신경학적 소견을 챙기시고, 통증에 대한 치료 경과도 같이 두시면 근거가 탄탄해지는 편이에요. 결국은 기질적 근거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차처리한민원인

신경종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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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