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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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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흉터가 추상장해인지 기능장해인지 구분이 안 돼서 막막해요

오늘도출장보험사· 조회 707
화상 흉터 건을 처음 잡는데 이걸 추상장해로 봐야 할지 기능장해로 봐야 할지 구분이 안 됩니다. 팔에 넓게 반흔이 남았고 팔꿈치 굽히는 것도 좀 뻑뻑하다고 하시는데 흉터 자체로 보는 건지 관절이 안 굽혀지는 걸로 보는 건지 헷갈려요. 두 개를 다 잡아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

번아웃주의수탁법인

두 개는 성격이 다른 장해라 나눠서 보시는 게 맞아요. 추상장해는 흉터 그 자체, 즉 반흔의 면적이나 길이 같은 외형을 평가하는 거고, 기능장해는 그 흉터 때문에 관절이 안 움직이는 걸 관절가동범위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팔이라도 흉터는 추상으로, 팔꿈치 굴곡 제한은 기능으로 각각 근거 서류가 달라요. 추상은 흉터 사진이랑 면적 측정이 필요하고, 기능은 정형외과 ROM 측정지가 있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관에서 파생장해나 중복 제한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달라서, 약관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케이스마다 문구가 달라서 단정은 못 합니다. 실무 순서로는 반흔이 성숙됐는지부터 보고, 성형외과에서 추상 진단, 정형외과에서 기능 진단을 따로 받는 편이에요. 결론은 약관과 두 진단서를 다 놓고 판단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손해액다투는뉴비87

추상이랑 기능 진단서를 따로 받는다는 것부터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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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