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 사고도 중과실 면책 대상이 되는지 판단이 안 서요
이제일년보험사· 조회 691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에게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 사고입니다.
음주 자체가 중과실 면책으로 이어지는지
어느 정도라야 중과실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답변 2
메일확인중독립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과실 면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음주가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어땠는지를 함께 따지는 부분이에요. 사고 유형과 음주 정도, 경위를 정리하고 약관의 면책 조항 문언과 대조하세요. 단정은 사실관계와 손해사정을 봐야 합니다.
서류에파묻힌뉴비
음주 기여도까지 봐야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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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