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배관 노후 누수인데 세입자 과실이 없다고 봐도 되는지 헷갈려요
위자료계산하는고슴도치40· 조회 564
임차인이 사는 집에서 배관 노후로 누수가 나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건입니다.
세입자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관리했어야 한다고 서로 미룹니다.
누구 과실로 봐야 할지 헷갈려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답변 2
엑셀지옥보험사
해당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수선 의무를 누구로 정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위자료계산하는고슴도치40
계약서 수선 조항은 아직 안 봤어요. 그것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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