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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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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두부 신경계 항목 적용이 헷갈려서 여쭤봐요

위자료계산하는감자· 조회 559
뇌손상 후유장해 상실률을 맥브라이드표로 잡으려는데 두부 신경계 항목을 어떻게 매기는지 헷갈립니다. 이 표가 인지장해를 제대로 못 담는다는 말도 있고요. 그냥 항목대로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수도권근무수탁법인

맥브라이드표의 두부·신경계 항목은 해석이 갈려서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이 표가 오래된 외국 자료를 옮겨온 거라 뇌손상의 인지장해를 그대로 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감정의마다 적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맥브라이드표 혼용과 규범적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7.5.30. 97다4784 판결이 자주 언급되는 편이에요. 다만 판결 요지를 제가 확대해석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해요. 실무에서는 두부·신경계 항목만으로 부족하다고 보면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해 인지장해를 별도로 평가받는 방향을 많이 씁니다. 어떤 표를 쓸지 항목을 어떻게 매길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감정 소견과 약관을 봐야 하고, 표 하나에 기계적으로 끼워 맞추기보다 손상 실태와 검사 결과에 맞는지를 따지는 게 낫습니다.

위자료계산하는감자

신경심리검사로 인지장해 별도 평가 방향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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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