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후에 이미 받은 치료비를 또 빼는 게 맞나요
이제일년보험사· 조회 578
피해자 과실이 있는 대인 사고 손해액 정산 건입니다.
손해액에서 과실을 상계했는데
치료비로 이미 지급된 부분을 또 공제하려니
이게 이중공제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이중공제로 보일 수 있지만 순서와 대상을 나누면 정리돼요.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과실상계 전 손해액에 포함돼 계산됐는지, 아니면 상계 후 별도로 공제하는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기지급액이 상대 부담분에서 나간 것인지 피해자 과실분까지 포함된 것인지도 봐야 해요. 항목별로 상계 전후와 부담 주체를 표로 정리해 검산하면 이중공제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위자료계산하는오리
기지급 치료비가 어느 단계 값인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