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자전거 사고인데 감독의무자 책임을 어떻게 보나요
갱신거절당한너부리94· 조회 467
미성년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자녀 본인 책임과 부모 감독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일상배상으로 어디까지 보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1
연차소멸수탁법인
미성년자 사고는 자녀의 책임능력 유무와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이 함께 다뤄지는 편이에요. 일상배상이 이 구조를 담는지,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를 증권으로 확인하세요. 사고경위서와 피해자 진단 자료를 맞추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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