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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소인 감액 비율을 자문의가 정한 대로 써도 되나요

과실비율협상중인오리95· 조회 629
척추 후유장해 건인데 자문의가 기왕증 소인을 크게 잡았습니다. 그 비율대로 감액하면 손해액이 많이 줄어드는데 자문의 의견만으로 그 비율을 확정해도 되는지 피해자가 반발할 게 뻔해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주말출근수탁법인

자문의 의견은 참고 자료지 그 비율이 곧 확정 감액률은 아니에요. 손사가 그대로 받아 쓰면 나중에 다툼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왕증 소인 감액은 그 소인이 현재 장해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는 건데, 그 기여도는 사고 전 진료 이력, 초진 소견, 수상 기전, 영상 변화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돼야 해요. 자문의가 큰 비율을 잡았다면 그 근거가 자료로 설명되는지 먼저 따지세요. 근거가 빈약하면 신체감정으로 재평가를 구하는 게 방법이에요.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7다20159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인정 폭이 달라 요지만 참고하고 세부는 원문을 보세요. 피해자 반발이 예상되면 감액이 사고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왕 소인의 기여분을 나누는 거라고 설명하는 편이 덜 부딪혀요. 케이스마다 기여도가 달라 몇 퍼센트라고 단정은 못 드립니다.

특약없는고래54

자문 근거 빈약하면 감정으로 넘기는 게 답이죠.

과실비율협상중인오리95

자문 근거부터 자료로 검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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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