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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무릎 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을 스트레스뷰로 어떻게 잡나요

팩스와싸우는메기46· 조회 48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 받은 자동차 사고 건입니다. 피해자가 무릎이 흔들린다고 계속 호소해요. 동요관절 후유장해를 보려면 스트레스뷰가 필요하다는데 언제 어떻게 촬영을 요청해야 하는지 수술 직후에 찍어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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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관절 평가는 촬영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편이라 순서를 잡는 게 중요해요. 스트레스뷰는 건측과 환측에 같은 힘을 주고 촬영해 전위 차이를 밀리미터로 재는 검사예요. 그런데 재건술 직후나 재활이 덜 된 상태에서 찍으면 부종·통증·근력 저하로 값이 과대 또는 과소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고정되고 재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찍는 걸 권해요. 측정할 때는 반드시 건측을 같이 찍어 좌우 차이로 봐야 하고, 촬영 조건(가한 힘·각도)이 기록돼야 재현성이 있어요. 한 번 값으로 단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신체감정 기관에서 재측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 후유장해에서 동요관절은 좌우 전위 차이 기준으로 상실률을 보는데, 그 구체 수치와 등급은 약관 지급기준과 감정 결과로 정해지니 제가 여기서 몇 밀리에 몇 퍼센트라고 단정은 못 드려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촬영 시점부터 주치의와 조율하시길 권해요.

팩스와싸우는메기46

증상 고정 이후 건측 대비로 찍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문어98

동요관절은 인대 손상 뒤 관절이 정상보다 흔들리는 상태를 말해요. 장해분류표는 장해 쪽과 정상 쪽을 함께 측정해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건측 수치가 없는 스트레스뷰는 그 자체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가 그 지점을 보여줘요. 장해 쪽 동요가 8.3mm였지만 정상 쪽도 5.1mm여서, 개인차 때문에 좌우 비교가 의학적 관행이라며 장해 쪽 절대치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장해진단서에 건측 측정값이 빠져 있으면 다시 찍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시점은 약관이 잡아 줍니다.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훼손 상태이고 치료 중 일시적 증상은 제외되며, 지급률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해요. 재건술 직후는 여기에 맞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은 감정 결과가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요청하실 때는 건측 동시 촬영, 가한 힘과 각도의 기록, 장해진단서의 네 가지 기재인 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함께 적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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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