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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로 아래층 매장 집기가 젖었는데 영업손실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증권부터수탁법인· 조회 676
수도권 모 상가 위층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매장 진열대와 상품이 젖은 사고입니다. 피해 매장이 재고 손해 말고 문 닫은 며칠치 영업손실까지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배상 범위에 드는지 헷갈려요. 어디까지 인정 범위로 보고 접근해야 하나요?

답변 2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영업손실은 통상손해냐 특별손해냐로 갈리는 부분이라 처음부터 다 물어준다고 보긴 어려워요. 재고 손상은 견적과 사진으로 비교적 명확한데, 휴업 손해는 실제 매출 자료와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피해 매장에 손익 자료를 요청하되, 예상 이익 주장만으론 산정이 안 되니 객관적 매출 근거를 함께 받아두세요. 최종 범위는 약관과 손해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손해액다투는문어

매출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재고랑 휴업을 나눠서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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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