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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소아 외상성 뇌손상 후유장해는 언제 평가하는 게 맞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문어· 조회 18
소아 뇌손상 건에서 후유장해 평가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어른처럼 증상 고정으로 잡으면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성장한 뒤로 미뤄야 하는지 기준이 달라 보여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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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ssun

소아는 성인과 달라서 증상 고정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뇌가 발달 중이라 손상의 영향이 나이가 들며 다르게 나타나는 편이고, 그래서 평가 시점 판단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실무에서는 급성기 회복이 끝난 뒤 발달 경과를 일정 기간 추적하면서, 인지·언어·운동 발달이 또래 대비 어떤지, 진행 방향이 안정됐는지를 봅니다. 어떤 기능은 학령기에 학습·행동 문제로 뒤늦게 드러나기도 해서, 너무 이른 평가는 잔존을 놓치거나 반대로 과대평가할 수 있어요. 소아신경과·재활의 발달 평가와 필요하면 연령에 맞는 신경심리검사를 시점별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케이스마다 손상 정도와 발달 양상에 따라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고, 주치의 소견과 약관의 고정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간 경과 기록을 꾸준히 확보해두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약관에짓눌린호구

소아는 중간 경과 기록이 진짜 자산이더라고요

사진정리중

증상 고정은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상태가 굳은 시점을 말하는데, 신경계는 약관이 그 시점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적어요. 그 예외가 바로 신경계입니다.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 정신행동 판정기준은 뇌졸중 · 뇌손상 · 척수 및 신경계 질환을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고, 12개월이 지나도 기능 향상이 뚜렷하게 진행 중이면 6개월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하라고 합니다. 이후 악화되면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의 악화까지 다시 반영하는 조항도 있어요. 시점이 늦어지는 것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적습니다. 대법원 2013다43956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했고, 2008다42683과 분쟁조정 제2018-6호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받은 장해진단을 다뤘어요. 발달 평가와 신경심리검사를 시점별로 남겨 두세요. 중간 경과 기록이 비면 평가 시점 다툼이 길어지니 외래 때마다 기능 상태가 적히도록 부탁해 두시고, 시점은 주치의 소견과 약관 문언을 함께 보고 잡으세요.

대물기다리는호구

이거 진짜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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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