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외상 뒤 편마비가 남은 분 후유장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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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에서 온 편마비는 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추신경 손상에서 비롯된 운동장해라, 평가 축이 조금 달라요. 손상 부위와 마비 부위가 신경학적으로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시작입니다. 자료로는 손상을 보여주는 뇌 영상, 마비 정도를 보는 도수근력검사와 관절가동범위 측정, 필요하면 신경전도·근전도, 그리고 재활 경과 기록을 모으세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보조 없이 일상 동작이 되는지가 등급 판단의 근거가 되는 편입니다. 중추성 마비는 경직이나 협응 장해가 동반되기도 해서 그 부분도 소견에 담기면 좋아요. 편마비는 재활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 증상 고정 시점을 신중히 봐야 하고, 남은 정도가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몇 등급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감정 소견과 약관 분류표를 함께 보시는 걸 권해요.
근력검사랑 재활 경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편마비의 후유장해(치유 후 남은 영구적 기능 상실) 평가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의 판정기준을 따라가면 순서가 나와요. 판정기준은 신경계 장해를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의 다섯 동작(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중 하나 이상이 제한된 때로 정의하고, 동작별 지급률을 합산하되 합계가 10퍼센트 미만이면 보장 대상 장해로 보지 않아요. 신경계 장해로 팔 · 다리에 생긴 장해는 해당 부위로도 평가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니, 편마비는 ADL 합산과 팔 · 다리 관절 항목 두 갈래로 평가한 뒤 높은 쪽을 고르는 구조예요. 평가 시점은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이고 기능 향상이 뚜렷하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해요. 시점 다툼에는 대법원 2008다42683 판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6호,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이 근거예요. 발병일 기준 12개월 시점을 계산하고,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중 한 곳에 ADL 다섯 동작과 팔 · 다리 관절 항목을 함께 적은 장해진단서를 요청하며, 개호 항목 기재와 뇌 영상 · 재활 경과 기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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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