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성 축삭손상 환자 노동능력상실률은 뭘 기준으로 보나요
판례요약중보험사· 조회 511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인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 다툼이 큽니다.
겉으로 마비는 없는데 일을 예전처럼 못 하시고요.
상실률을 뭘 기준으로 잡는지 감이 안 잡혀 답답합니다.
답변 2
사진정리중독립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라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미만성 축삭손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마비가 없어도 인지 기능 저하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해서, 신경심리검사 결과와 실제 직업 수행 능력을 함께 놓고 보는 편이에요. 산정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2020.6.25. 2020다219850 판결이 상실률 산정 관련 사건이라 참고가 됩니다. 다만 제가 요지 이상으로 풀면 틀릴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해요.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표의 두부·신경계 항목을 쓸지 다른 평가표를 쓸지부터 감정의마다 갈리고, 기존 직업과 남은 기능의 관계도 케이스마다 달라서 결국 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봐야 합니다. 숫자를 미리 확정하지 마시고 감정 소견이 나온 뒤 근거를 따지는 순서를 권해요.
재심사기다리는고양이
상실률 산정은 표 선택부터가 싸움이더라고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