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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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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방치한 시설 하자 사고인데 중과실로 볼지 헷갈려서 조심스러워요

실무궁금수탁법인· 조회 521
시설 하자를 알고도 방치하다 사고가 난 건입니다. 알면서 안 고친 게 중과실인지 단순 과실인지에 따라 다르다는데 조심스러워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답변 1

기준이뭘까수탁법인

하자를 인지한 시점, 위험의 정도, 방치 기간이 중과실 판단의 관건이에요. 알고도 상당 기간 방치했고 위험이 뚜렷했는지가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점검 기록이나 민원, 수리 요청 이력을 확보하고 약관 면책 조항과 대조하세요. 여기서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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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