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 봐야 하는지 확신이 안 서요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조회 593
60대 후반 피해자 후유장해 건입니다.
일실수입을 계산하려는데 가동연한이 걸립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던 나이랑 요즘 판례가 다르다고 해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헷갈리고 피해자와도 부딪힐 것 같아 걱정이에요.
답변 2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예전에 알던 가동연한과 지금 실무 기준이 달라진 건 맞아요. 다만 일률적으로 몇 세라고 단정하기보다, 직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육체노동 기준 연한이 상향된 흐름이 있지만, 이미 그 연한을 넘긴 고령 피해자는 잔존 가동기간을 어떻게 볼지 별도로 다퉈집니다. 피해자에게는 직종별로 기준이 나뉜다고 설명하고, 실제 종사 직업과 건강 상태 자료를 근거로 삼으세요.
합의금노리는물개
직종이랑 실제 종사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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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