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 기왕증이 있는 분 골절인데 기여도를 어떻게 나누나요
워라밸찾기독립· 조회 494
원래 척추관협착으로 치료받던 분이 낙상으로 압박골절이 왔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상실률에 기왕 협착이 얼마나 섞였는지
보험사는 기여도를 크게 잡으려 하고 저는 근거가 약해서요.
기왕증 기여도를 뭘 근거로 나눠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사진정리중독립
기왕증이 있는 척추 건은 최종 상실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한 부분과 원래 있던 부분을 나눠서 사고 기여분만 반영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 2017다20159가 기왕증 기여도와 그에 따른 감액을 다룬 사건이라 기준선으로 참고됩니다. 다만 기여도 비율 자체는 판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의학적 자료로 정해지는 부분이에요. 실무에서 확인할 건, 사고 전 협착으로 실제 증상·치료가 있었는지(사고 전 의무기록), 이번 골절이 협착 부위와 같은 분절인지 다른 분절인지, 그리고 증상고정 시점 상실률 중 골절로 새로 생긴 부분이 얼마인지예요. 사고 전 영상과 사고 후 영상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으면 감별이 훨씬 수월합니다. 기여도는 결국 주치의나 자문의 소견, 사고 전후 영상 대조로 정해지니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의 산출 근거를 문서로 받아 대조하시길 권해요. 비율이 몇 퍼센트가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합니다.
보험금기다리는고래
사고 전 영상부터 확보해서 같은 분절인지 보겠습니다.
진단서구하는유령
사고 전 의무기록 확보가 결국 승부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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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