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도 화상으로 피부이식 받은 뒤 후유장해 평가가 어렵네요
자차처리한두더지97· 조회 587
3도 화상으로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으신 건입니다.
이식한 부위랑 공여부 흉터가 둘 다 남았는데 이걸 다 평가하는 건지
이식부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식 부위가 관절이라 움직임도 좀 제한돼서 뭐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3
민원무서움보험사
피부이식 건은 이식부와 공여부를 나눠서 보시는 게 시작이에요. 이식받은 부위의 반흔이 있고, 피부를 떼어낸 공여부에도 흉터가 남는데 둘 다 실재하는 반흔이라 각각 면적을 잡아두는 편입니다. 다만 두 곳을 어떻게 합산하거나 조정하는지는 약관의 흉터 평가 방식에 달려 있어서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관절 부위 이식이면 추상만이 아니라 기능장해가 겹칠 수 있어요. 이식한 피부가 뻣뻣해서 관절이 덜 펴지면 그건 ROM으로 따로 평가하는 부분이라, 정형외과에서 관절가동범위 측정지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는 반흔이 어느 정도 성숙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추상과 기능을 같이 진단받는 정도로 잡으시고, 재수술 계획이 있으면 확정 시점이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주치의 소견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경과가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자차처리한두더지97
공여부도 따로 남긴다는 거 놓칠 뻔했네요
청구반려당한민원인
관절 부위면 기능 진단 꼭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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