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시도 후 생긴 후유장해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위자료계산하는도토리· 조회 638
자해 시도 이후 신체 후유장해가 남은 상해 건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후유장해 청구인데
자해라는 점 때문에 재해 예외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결과인 장해만 보면 되는지 헷갈려요.
심신상실 판단이 여기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2
서류만본다독립
약관의 재해 예외와 면책 조항이 사망뿐 아니라 상해 후유장해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고의에 의한 자해를 면책으로 두되 심신상실 상태의 행위는 예외로 되돌리는 구조가 많은 편이라, 상해 건에서도 심신상실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인 장해만 보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위자료계산하는도토리
상해 후유장해에도 그 조항이 걸리는지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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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