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를 개호비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깎는 게 맞나요
산정중독립· 조회 872
상실률에 기왕증 기여도로 감액이 들어간 사안입니다.
상대는 개호비에도 같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깎겠다고 하고요.
상실률 감액이랑 개호비 감액을 같은 비율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따로 봐야 하는지 저도 헷갈려서 난감합니다.
기왕증 감액이 항목마다 다른가요?
답변 3
사수없음보험사
기왕증 기여도를 모든 항목에 같은 비율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늘 맞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를 함께 다뤘는데, 요지 수준에서 기왕 상태의 기여를 손해 항목에서 참작한다는 방향이고 세부는 원문을 보셔야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에 기여한 정도와 개호 필요에 기여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존 질환이 상실률엔 크게 작용해도, 지금의 개호 필요는 사고로 인한 새로운 손상이 주로 만든 것일 수 있고요. 그럴 땐 개호비에 상실률과 동일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같은 비율을 밀면, 개호 필요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항목별로 따져 감정에서 별도로 다투시는 걸 권해요. 비율이 항상 같다 다르다고 미리 단정하긴 어렵고 케이스마다 봐야 합니다.
진단서구하는붕어
개호 필요의 원인을 따로 떼서 감정으로 다투겠습니다.
손해액다투는고인물88
상실률 비율을 개호비에 그대로 붙이는 관행, 다퉈볼 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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