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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랑 향후치료비를 같이 청구하는데 중복이라고 깎이지 않나요

손해액다투는도토리· 조회 1,077
향후치료비랑 개호비를 함께 산정하는 사안입니다. 상대는 두 항목이 겹친다며 한쪽을 깎으려 하고요. 같은 상태를 두고 두 항목을 다 잡으면 정말 중복이 되는 건지 어떻게 나눠야 중복 지적을 안 받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진로찾는중수탁법인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는 성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 중복이 아니에요.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들 의료 행위·약제·소모품 비용이고, 개호비는 일상생활에 드는 사람 손 비용입니다. 다만 같은 처치를 양쪽에 이중으로 넣으면 그건 진짜 중복이라 지적받아요. 항목을 표로 나눠서 의료 비용은 향후치료비, 수발은 개호로 명확히 갈라 두시면 중복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다투는도토리

항목 표로 갈라서 겹치는 부분 없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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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