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원래 장해가 있던 부위인데 상실률에서 그걸 빼야 하나요
연차소멸수탁법인· 조회 846
후유장해 감정이 나온 고령 피해자인데
문제 부위에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장해가 겹쳐 있습니다.
감정 상실률에 기존 장해분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빼고 사고분만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공제하는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현장다님수탁법인
사고 전부터 있던 장해분은 사고로 인한 상실률에서 분리해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이 상실률 판단을 다뤘는데, 요지 수준에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정을 참작해 상실률을 정할 수 있다는 방향입니다. 세부 판시는 원문을 보셔야 정확해요. 고령에서 흔한 문제가, 퇴행성 변화로 원래 있던 기능 제한과 사고로 새로 생긴 제한이 같은 부위에 섞이는 거예요. 감정 상실률이 현재 상태 전체를 반영했다면 그중 기왕 장해분을 공제해야 사고 기여만 남습니다. 다만 그 공제 비율은 손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사고 전 상태 자료와 감정 보완으로 정하는 편이고요. 지금은 사고 전 해당 부위의 진료·영상 기록으로 기왕 장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보하시고, 그걸 근거로 기왕분 공제를 감정에서 다투시는 순서를 권해요. 케이스마다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맞은문어
사고 전 해당 부위 영상 기록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도토리54
기왕 장해분 공제는 사고 전 자료 싸움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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