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로 그대로 매겨도 되나요
현장다님수탁법인· 조회 1,173
이미 은퇴하신 고령 피해자 후유장해 건인데
감정에서 맥브라이드표로 상실률이 나왔습니다.
연령이나 기존 신체 상태를 감안하면
표 수치를 그대로 쓰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고요.
규범적으로 조정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번아웃주의수탁법인
맥브라이드표 수치는 출발점이지 확정값이 아니라고 보는 게 실무 감각이에요.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이 맥브라이드표 혼용과 규범적 노동능력상실률을 다뤘는데, 요지 수준에서 감정 수치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직업·기능장애 정도 등을 참작해 규범적으로 정한다는 방향입니다. 세부 판시는 원문을 보시는 게 정확해요. 고령 피해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표가 상정한 직업 활동과 실제 피해자의 상태가 안 맞는 경우예요. 이미 은퇴하셨거나 기존에 다른 장해가 있으셨다면 상실률을 그대로 쓰기 어려울 수 있고, 이건 감정 보완이나 사실조회로 다투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감정 수치는 근거 자료로 두시되, 연령·기존 상태를 반영한 조정 여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접근하시는 걸 권해요. 다만 최종 상실률은 감정과 법원 판단 영역이라 제가 숫자로 못 박진 못하고,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에시달린펭귄35
연령·기존 장해 반영해서 감정 보완을 요청해보겠습니다.
진단서구하는두꺼비49
표 수치를 확정값처럼 쓰다 깨지는 경우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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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