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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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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를 언제부터 시작한 걸로 봐야 하는지 시점이 헷갈립니다

구상권맞은메기· 조회 1,160
중환자실에 계실 때부터 가족이 개호비를 요구하십니다. 급성기 입원 중에는 병원 간호가 있는데 그때부터 개호로 볼지 퇴원 후부터 볼지 감이 안 옵니다. 개호 개시 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3

조용히일함독립

입원 기간 중 보호자 상주가 실제로 필요했다는 기록이나 안내가 있었나요? 급성기 개호는 그게 있어야 논의됩니다.

산정중독립

개호 개시 시점은 "개호가 실제로 필요해진 때"라, 입원이라고 무조건 배제되진 않아요. 다만 급성기 입원 중엔 병원 간호 인력이 있어서, 그와 별도로 보호자 개호가 필요했는지를 기록으로 봐야 합니다. 중환자실 상주 요구, 처치 보조 필요 같은 정황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없으면 통상 퇴원 이후로 잡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결국 필요성 기록으로 갈립니다.

구상권맞은메기

상주 필요성 기록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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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