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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후 배뇨 배변 관리까지 향후치료비로 넣어야 하나요

민원에시달린달팽이69· 조회 850
척수손상으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진 고령 피해자입니다. 도뇨나 장 관리 같은 처치가 평생 필요하다고 하시고요. 이런 관리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잡는지 아니면 개호비 안에 포함되는지 구분이 안 돼서 곤란합니다. 중복 청구가 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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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치를 의료진이 하는지 가족이 배워서 하는지에 따라 향후치료비냐 개호냐가 갈릴 수 있어요. 지금은 누가 하고 있나요?

민원에시달린달팽이69

가족이 병원에서 배워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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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처치라도 소모품·약제·의료 행위 비용은 향후치료비, 그 처치에 드는 사람 손은 개호로 나눠 보는 게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도뇨 카테터·장갑 같은 물품과 정기 진료는 향후치료비 쪽, 매일 반복되는 관리에 드는 수발은 개호 시간 쪽으로 정리하시고요. 항목이 겹치지 않게 표로 나눠 두면 상대 검증에도 버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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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