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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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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가 한쪽만 있는데 이걸 상시개호로 보긴 어려운 거죠

감가상각당한문어· 조회 947
한쪽 편마비인데 반대쪽은 정상이신 고령 피해자입니다. 혼자 부분적으로 움직이시는데 가족은 위험하다며 상시개호를 요구하십니다. 일부개호와 상시개호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 저도 명확히 몰라서 설득이 안 됩니다.

답변 1

약관정독하는두더지

한쪽 편마비로 반대쪽 기능이 남아 있으면 상시개호보다는 일부개호로 보는 흐름이 많아요. 다만 인지장애가 겹치거나 낙상 위험이 크면 감독 필요가 더해질 수 있어서, 신체 기능만이 아니라 인지·위험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위험하다"는 총론보다 어떤 동작에서 실제로 손이 필요한지를 항목으로 정리하시면 일부개호 범위가 그 자리에서 잡혀요. 최종은 감정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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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