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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 폐렴으로 자꾸 입원하시는데 이 입원을 사고와 연결해도 되나요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조회 871
연하장애가 있으신 고령 피해자가 흡인성 폐렴으로 몇 달 사이 재입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가족은 사고 후 삼킴 기능이 나빠져서 폐렴이 온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폐렴 입원까지 사고 손해로 봐야 할지 확신이 안 서서 곤란합니다. 인과와 입원 필요성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답변 1

사내이동수탁법인

연하장애가 사고로 생겼는지부터가 관문이에요. 사고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이 삼킴 기능 저하를 일으켰다는 연결 고리가 의무기록과 소견으로 서 있어야, 그 뒤의 흡인성 폐렴 입원을 손해로 논할 수 있습니다. 고령에서는 연하장애가 노화·기저질환으로도 흔해서, 사고 기여 없이 폐렴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재입원마다 필요성도 따로 봐야 하고요. 인과 소견 없이 입원 횟수만으로 잡긴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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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