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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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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로 콧줄 영양을 하시는데 이 개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너구리· 조회 891
연하곤란으로 경관영양을 하고 계신 고령 피해자입니다. 콧줄로 영양 주입하고 흡인 관리까지 손이 많이 갑니다. 이런 처치 위주 개호를 단순 수발이랑 같은 단가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높게 봐야 하는지 저도 근거가 약해서 막막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답변 2

조용히일함독립

경관영양·흡인 관리처럼 전문적 처치가 상시 필요한 개호는 단순 수발과 구분해서 다투는 편이에요. 필요 개호의 성격이 단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 중 그 처치가 몇 회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간병 기록으로 남기시고 주치의 소견으로 필요성을 뒷받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단가는 감정과 노임 기준을 봐야 해서 숫자로 단정하진 않는 게 안전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너구리

처치 횟수를 간병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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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