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에서 과실 판단 어떻게 하세요 기댈 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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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하나예요. "예견할 수 있었는가, 예견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가." 관리 소홀은 결국 이 둘로 갈립니다. 사고 전에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예견), 안전 조치나 경고가 있었는지(회피), 사고 당시 관리 상태가 통상 수준이었는지(기준). 판례를 찾을 때는 사안이 같은 걸 찾지 마시고 이 세 요소가 어떻게 판단됐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안의 판례도 쓸 수 있어요.
예견 가능성이랑 회피 가능성으로 나누는 거, 다른 글에서도 같은 답을 봤어요. 저는 이 두 축으로 판례 요지를 표로 만들어두고 있는데 사안이 달라도 재활용이 되더라고요.
표가 없는 게 아니라 축이 다릅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적기 때문에, 판단의 출발점은 담보 범위가 아니라 민사상 책임의 성립입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으로 나눠 보신다는 틀이 이 조문과 맞닿아 있고요. 비율로 넘어가면 사실심의 영역이 됩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은 과실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고 보고,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성질 규정하면서 가해자 상대 확정판결이 보험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툴 자료는 사실심 단계에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산 순서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강보험 급여 기왕치료비를 공단부담금 공제 뒤 과실상계하도록 종전 판례를 바꿨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은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가 민사 법정이율이라고 봤습니다. 판례 요지를 이 두 축과 계산 순서로 묶어 두시면 사안이 달라도 재활용됩니다. 관리 소홀의 정도를 다툴 때도 사고 전 같은 문제의 기록, 안전 조치나 경고의 유무, 당시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항목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자료는 사실심 전에 쌓아 두는 게 원칙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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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