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신 고령 피해자인데 일실수입은 아예 없는 건가요
수도권근무수탁법인· 조회 705
은퇴하셔서 따로 소득이 없으신 고령 피해자입니다.
상대는 소득이 없으니 일실수입도 없다고 하고요.
그래도 집안일이나 가사 노동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는지
개호비랑 겹치는 건 아닌지 헷갈려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1
주말출근수탁법인
소득이 없다고 일실이익이 무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사노동 능력의 상실은 별도로 평가되는 흐름이 있어서, 실제로 가사를 담당하셨다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령이라 가동연한이 문제 되고, 가사노동 상실과 개호비는 성격이 달라서 겹치는 건 아니지만 상태에 따라 조정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 가사 수행 정황과 상실 정도를 자료로 정리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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