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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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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후 편마비 오신 분 상시개호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서변경독립· 조회 826
사고 스트레스 이후 뇌경색이 왔다고 주장하시는 건인데 현재 한쪽 편마비로 혼자 못 일어나십니다. 가족은 하루 종일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시고요. 상시개호로 볼지 일부개호로 볼지 기준이 헷갈려서 답답합니다. 시간 산정을 뭘 근거로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

자기부담금폭탄맞은민원인

편마비도 상지·하지·인지 손상 정도에 따라 필요 시간이 크게 갈려요.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식사·이동·배변·위생·옷 입기)을 하나씩 체크해서 사람 손이 들어가는 항목만 추리시고, 그걸 주치의 소견과 대조하시는 게 출발입니다. "하루 종일"이라는 말보다 그 표가 훨씬 설득력 있어요.

청구반려당한고인물25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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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