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인지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의무기록으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동기없음독립· 조회 708
개호 필요성 판단에 인지 상태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엔 인지저하 소견만 있고 얼마나 심한지 객관적 자료가 안 보입니다. 인지장애 정도를 뭘로 확인하는지 어떤 검사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답변 2

주차전쟁보험사

인지 상태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 결과가 있으면 객관성이 확 올라가요. 간이인지검사나 일상생활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심리검사 결과지를 요청하시고, 없으면 시행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료가 개호 필요성과 감독 필요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요. "인지저하" 한 줄만으로는 정도가 안 서니, 평가 결과지를 확보하시는 걸 권합니다.

합의금노리는문어

신경심리검사 결과지를 요청해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