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합병증이 심하신 분인데 개호 필요가 당뇨 탓이면 어떻게 되나요
보고서쓰는중보험사· 조회 463
사고 전부터 당뇨 합병증이 심하셨던 고령 피해자입니다.
사고 후 개호가 필요해졌는데
이 개호 필요가 당뇨 합병증 때문인지 사고 때문인지
얽혀 있어서 기여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기존 질환이 개호에 섞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답변 2
보완요청중수탁법인
개호 필요를 만든 원인이 사고인지 기존 당뇨 합병증인지를 갈라야 해요. 사고 전에도 당뇨병성 신경병증·족부 병변 등으로 이미 거동이나 자립에 제약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사고와 무관한 기존 상태라 개호 필요에서 분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사고로 새 손상이 더해져 개호가 필요해진 부분은 사고 손해고요. 사고 전 자립도 기록과 합병증 경과를 확보해 기여도를 감정으로 다투시는 걸 권합니다.
약관에짓눌린두더지
사고 전 자립도 기록부터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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