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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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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후 보행불능인데 개호 필요성을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현장가는중수탁법인· 조회 616
팔순 넘으신 분이 낙상으로 대퇴 경부 골절 오셔서 수술 후에도 혼자 보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가족은 상시 옆에 사람이 붙어야 한다고 개호비를 요구하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를 개호로 봐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서 막막합니다. 필요성 자체는 있어 보이는데 시간 산정 근거를 뭘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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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력보행 정도가 의무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부축해서 일부 가능인지 완전 와상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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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축하면 몇 걸음은 되는데 화장실은 못 가시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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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는 "필요한가"와 "얼마나 필요한가"를 나눠서 보시는 게 정리가 빨라요. 필요성은 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치의 개호 필요 소견과 의무기록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로 확인하는 편이고요. 부축해서 일부 이동이 되신다면 완전 상시개호와는 결이 다를 수 있어서, 식사·배변·이동 중 어디에 사람 손이 필요한지를 항목별로 쪼개 보시는 걸 권해요. 그 항목이 개호 시간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 "상시"라고 하셔도 실제 수발 내용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고령 골절은 회복 경과에 따라 필요 정도가 변하는 편이라, 급성기와 재활기를 나눠서 각각 소견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결론은 감정과 약관 기준을 봐야 하니 지금 단정하진 마시고, 개호 필요 소견부터 확보하시는 게 순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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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