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수정요소에서 현저한 과실이랑 중대한 과실 구분이 난감합니다
메뉴얼찾는중보험사· 조회 946
기본과실 잡고 수정요소를 얹으려는데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어떤 사유에 붙이는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난감해요.
가감치를 잘못 얹으면 최종비율이 흔들려서 신중해집니다.
답변 1
서류만본다독립
둘을 사유 목록으로 외우기보다 도표 해설의 정의를 그대로 대조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눈파는 정도의 전방주시 태만은 현저, 음주나 무면허처럼 그 자체로 위법성이 큰 건 중대 쪽으로 분류되는 편이에요. 다만 같은 사유라도 도표 유형별로 가감치 폭이 다르게 적혀 있으니, 사유를 정했으면 그 유형의 수정요소 칸을 그대로 읽어서 얹으세요. 임의로 폭을 정하면 분심위에서 그대로 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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