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감액이랑 과실상계가 겹칠 때 순서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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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는 감정 소견에 퍼센트로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그 근거가 있어야 감액 단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 기여도가 적혀 있긴 합니다.
기왕증 감액과 과실상계가 함께 있으면 적용 순서가 결과를 크게 바꿔서 실무에서 예민한 부분이에요. 보통 손해액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는 흐름으로 보는 편인데 사건 구조와 감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먼저 기왕증 기여도가 손해 전체에 대한 것인지 특정 항목에 대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같은 항목에만 걸리는 기여도라면 그 항목에만 적용해야 하고 전체에 일률로 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나온 기여도 퍼센트를 그대로 쓰기보다 그 근거가 진료기록과 맞는지 대조하시는 게 좋아요. 기왕 병력의 범위가 감정 전제와 다르면 감액 비율 자체가 흔들립니다. 정리하면 감액과 상계를 어떤 순서로 어느 범위에 적용했는지를 단계별로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결론은 감정과 자료를 봐야 하고 단정은 어렵습니다.
순서를 따지기 전에 감액의 근거부터 세우셔야 해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과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판결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인 배상에서의 기여도 공제와 약관 담보의 기왕증 감액은 뿌리가 달라서, 지금 다루는 게 어느 쪽인지부터 적어 두세요. 다음은 범위입니다. 기여도가 손해 전체에 걸린 것인지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같은 특정 항목에만 걸린 것인지에 따라 곱하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감정 소견이 전제한 기왕 병력의 범위가 진료기록과 어긋나면 비율 자체가 흔들리고요. 과실상계 쪽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상대 회사에서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다투어지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2026년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합니다. 감액과 상계를 어떤 순서로 어느 범위에 적용했는지 단계별로 기록해 두는 게 핵심이에요. 상대 회사가 제시한 비율에 근거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가 빠져 있으면 그 자체를 먼저 요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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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기왕증 · 기여도 감액
기왕증은 담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뤄진다. 정액 상해보험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고 설명됐을 때만 기여도만큼 줄일 수 있고,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은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손해 항목 전체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첫 질문은 "어느 담보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이고, 기왕증을 이유로 상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금액만 줄이는 주장은 따로 본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제도 변경 · 2026. 07. 05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