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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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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이랑 일시금 중 뭘 기준으로 산정할지 막막해요

우편접수수탁법인· 조회 1,200
개호가 오래 필요한 건인데 손해를 일시금으로 잡을지 정기금으로 잡을지 막막합니다. 보통 일시금으로 현가 환산하는데 정기금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2

구상권맞은문어

실무 산정은 보통 일시금으로 현가 환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래 상황 변동 가능성이 큰 개호나 향후치료 같은 항목은 정기금 방식이 논의되기도 해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소송 구조나 당사자 청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지금 건이 약관 산정인지 소송 전제인지부터 정하고 접근하시는 게 순서예요.

옮길까수탁법인

일시금과 정기금은 같은 손해를 어떻게 지급받느냐의 차이라 산정 접근이 달라져요. 실무 손해액 산정은 일시금 현가 환산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항목과 사건 성격에 따라 정기금이 논의될 수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일시금은 장래 손해를 지금 시점 가치로 모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이에요. 계산이 한 번에 끝나지만 장래에 상황이 크게 바뀌면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개호나 향후치료처럼 기간이 길고 변동 가능성이 큰 항목에서 이 한계가 두드러집니다. 정기금은 장래 사정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대신 지급이 계속되는 구조라 소송에서 요건이 갖춰질 때 논의되는 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청구 형태와 사건 구조에 달려 있어서 손사가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항목의 성격과 사건 구조를 보고 정하되 지금 산정이 어떤 목적인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순서예요. 결론은 자료와 청구 형태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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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