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를 청구하는데 근로소득자는 뭘로 입증하나요
청구반려당한고구마48· 조회 1,070
직장인 피해자가 치료로 결근한 기간의 휴업손해를 청구합니다.
급여를 실제로 못 받았는지
아니면 유급이라 손해가 없는 건지 애매하고요.
어떤 서류로 휴업손해를 입증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판례찾는중수탁법인
휴업손해는 사고로 일하지 못해 실제로 감소한 소득이 있어야 인정되는 항목이라, 결근 사실만이 아니라 그 기간 급여가 실제로 줄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재직·휴직 증명, 사고 전후 급여명세, 근태·결근 확인 자료를 받아 감소분을 특정하세요. 유급휴가로 급여를 다 받았다면 소득 감소가 없어 다르게 볼 수 있으니, 실제 지급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청구반려당한고구마48
급여명세로 실제 감소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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