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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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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피해자는 소득이 없는데 상실수익액을 어떻게 보나요

청구반려당한두더지· 조회 908
피해자가 아직 학생이라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유장해가 남아서 장래 소득 상실이 문제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상실수익액을 뭘 기준으로 잡는지 몰라서 난감합니다.

답변 1

부서변경독립

현재 소득이 없어도 장래 가동연한에 얻었을 소득의 상실을 손해로 보기 때문에, 통상 성인이 되어 취업 가능한 시점부터의 일용노임 등 기준소득을 전제로 산정하는 접근이 쓰여요. 가동 개시 시점, 병역 등 변수도 반영되고요. 그래서 소득이 없다고 상실수익액을 0으로 보지 마시고, 장래 취업 전제의 기준소득으로 잡는다는 틀로 접근하세요. 구체 기준은 대조해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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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